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를 25% 인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인 기술료율을 '기본 기술료율 3% × 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25%의 기술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K-water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K-water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 비용 등의 직접 지원과 기술료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인 기술료율을 '기본 기술료율 3% × 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25%의 기술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K-water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K-water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 비용 등의 직접 지원과 기술료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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