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괄심사제도를 다음 달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일괄심사제도는 여러 지적재산권을 한번 신청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 주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시행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일괄심사제도는 여러 지적재산권을 한번 신청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 주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시행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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