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 방안 지지"

입력 2014-04-11 14:32  

대한변리사회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두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1·2심 사건 모두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지식재산권 소송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결취소소송'과'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요구해 왔지만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만 전속관할로 하는 반쪽짜리 법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방안은 그간 관할 법원의 지역적 분산에 따라 지재권 소송의 비전문성, 분쟁해결 지연 등의 폐해를 적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의 성명서에 담긴 논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이 실현돼 법원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발 빠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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