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봄철 여행시즌을 맞아 오는 14일부터25일까지 경춘선과 중앙선 등 9개 노선에서 전동차 내 불법판매, 음주소란, 불법 광고물 부착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 아니라 고객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 코레일 실천단'이 참여,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게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올바른 철도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 아니라 고객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 코레일 실천단'이 참여,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게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올바른 철도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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