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 출원비용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250만원 이내),디자인출원(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기업당 3건 이내며 모두 1천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를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 2822)로 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 출원비용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250만원 이내),디자인출원(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기업당 3건 이내며 모두 1천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를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 2822)로 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