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20일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기간은 2년이며, 제한 지역은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지구 164만3천396㎡, 둔곡지구 180만1천625㎡, 용산지구 34만9천920㎡, 전민지구 17만8천727㎡ 등 모두 397만3천668㎡이다.
구는 이 기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증축 및 이전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성규 구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지역이 많지 않아 주민피해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042-270-3891)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제한 기간은 2년이며, 제한 지역은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지구 164만3천396㎡, 둔곡지구 180만1천625㎡, 용산지구 34만9천920㎡, 전민지구 17만8천727㎡ 등 모두 397만3천668㎡이다.
구는 이 기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증축 및 이전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성규 구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지역이 많지 않아 주민피해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042-270-3891)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