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硏서 해고된 비정규직 6명 부당해고 판정

입력 2014-06-11 17:54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에서 해고된뒤 구제신청을 낸 비정규직 연구원 전원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최연택 박사 등 4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이날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연구원은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윤모 박사 외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수리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3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공공연구노조는 "수리연 비정규 연구원들은 부족한 정원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뿐, 연구 역량에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면서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연구소 소장을 해고하고, 연구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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