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 사용 안돼"

입력 2014-06-12 11:08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데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며 필립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심결 이유에 대해 'airfryer(에어프라이어)' 명칭 자체가'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해 튀기는 튀김기'로 자연스럽게 인식돼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경쟁업체들이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필립스 제품 출시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 제품이출시됐고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airfryer' 명칭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이나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결했다.

현재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은 필립스가 이끌어 가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삼성전자, 동부대우, LG전자, 동양매직 등의 국내 업체와 뮬렉스(독일), 가이타이너(독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도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irfryer 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이번 심결은 필립스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편, 필립스는 에어 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이어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3년 5월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필립스는 제품 출시 후 다양한 홍보로 상표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 결과 국내전기식 튀김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일반소비자들이 airfryer 라고 하면자사의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며 상표를 출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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