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디자인보호법 내달 전면 시행"

입력 2014-06-26 10:39  

특허청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헤이그 출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으며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부여된다.

아울러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 주는 기회를 확대했으며,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해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했으며 사소한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등록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고쳐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없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했고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내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당초 14일에서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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