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연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1일 보도자료를내고 "연료 제한 완화는 대기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최근 규제 개혁의 하나로 '특구 입주기업은 청정연료(LNG)를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덕특구 지역은 현재도 산단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환경피해가 큰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구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전 3·4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60%가 제조업체로, 사용연료 규제제한이 완화된다면 환경에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미래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연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촉구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단체는 "정부가 최근 규제 개혁의 하나로 '특구 입주기업은 청정연료(LNG)를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덕특구 지역은 현재도 산단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환경피해가 큰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구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전 3·4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60%가 제조업체로, 사용연료 규제제한이 완화된다면 환경에 유해한 저급의 값싼 연료로 교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미래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연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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