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위해제 부당했지만 출근사실 입증 안돼"
2009년 말 철도파업 당시 직위해제됐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기간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1인당 6만∼178만여원의 임금을 달라'는 하모(42·여)씨 등 철도노조원 65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씨 등은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26일부터 여드레 동안 파업을 벌일 때 사측이 취한 1개월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와 함께 내려진 특정장소 출근 및 대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한 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부당한 직위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를 근거로 내려진 사측명령도 무효이고 결국 하씨 등이 사측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씨 등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증거 등만으로는 임금이 공제된 날 하씨 등이근무장소에 출근해 사측 업무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청구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일부 본부에서는 노사 협의 아래 노조 간부들이 노조사무실에 머물러 있기도 했는데 사측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무단결근 또는 무단이석 처리했다"며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특히 근로제공 사실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항소해 다시 한번 다퉈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년 말 철도파업 당시 직위해제됐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직위해제 기간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1인당 6만∼178만여원의 임금을 달라'는 하모(42·여)씨 등 철도노조원 65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씨 등은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26일부터 여드레 동안 파업을 벌일 때 사측이 취한 1개월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직위해제와 함께 내려진 특정장소 출근 및 대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한 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부당한 직위해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를 근거로 내려진 사측명령도 무효이고 결국 하씨 등이 사측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씨 등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증거 등만으로는 임금이 공제된 날 하씨 등이근무장소에 출근해 사측 업무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청구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 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일부 본부에서는 노사 협의 아래 노조 간부들이 노조사무실에 머물러 있기도 했는데 사측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무단결근 또는 무단이석 처리했다"며 "재판부가 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특히 근로제공 사실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항소해 다시 한번 다퉈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