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고 특정 인물 내정설…'김빠진 청문회' 지적
신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오는 13일 열린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첫 적용 사례다.
대전시는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시 주관으로 13일 오후 1시부터 2∼3시간정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애초 시의회 주관으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행 주체를 시로 바꿨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의원 3명과 공기업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가 권 시장이 정한 사장 후보 1명과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 리더십, 경영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상길(63) 전 대전도시공사 경영본부장과 개인사업을 하는 박남일(62)씨 등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권 시장은 11일 이들중 1명을 사장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인사청문회 보고내용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것으로보인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에 줄 이유가 없다"며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 주체가 시의회에서 시로 변경된 것도 긴장감을 떨어트린다.
또 벌써부터 특정 인물이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청문회 실효성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시장이 점찍어 놓은인사를 임명하면 그만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것은 공기업 사장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 주도로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시행에 앞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사장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오는 13일 열린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첫 적용 사례다.
대전시는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시 주관으로 13일 오후 1시부터 2∼3시간정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애초 시의회 주관으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행 주체를 시로 바꿨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의원 3명과 공기업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가 권 시장이 정한 사장 후보 1명과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 리더십, 경영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상길(63) 전 대전도시공사 경영본부장과 개인사업을 하는 박남일(62)씨 등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권 시장은 11일 이들중 1명을 사장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인사청문회 보고내용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것으로보인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에 줄 이유가 없다"며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 주체가 시의회에서 시로 변경된 것도 긴장감을 떨어트린다.
또 벌써부터 특정 인물이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청문회 실효성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시장이 점찍어 놓은인사를 임명하면 그만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것은 공기업 사장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 주도로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시행에 앞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사장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