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부과한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1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5만4천924건, 5억5천900만원으로 지난해 4만8천47건, 4억8천1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4.3%, 금액은 16.2%증가했다.
이는 조치원읍과 도담동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구수 및 개인·법인사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은 개인(가구당) 3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 044-300-3524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5만4천924건, 5억5천900만원으로 지난해 4만8천47건, 4억8천1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4.3%, 금액은 16.2%증가했다.
이는 조치원읍과 도담동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구수 및 개인·법인사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분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은 개인(가구당) 3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 044-300-3524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