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원스톱 일괄심사제도' 시행

입력 2014-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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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종류가 다른 여러 지재권을 함께 심사하는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일괄심사를 도입한 데 이어지난 4월부터는 상표, 디자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해 국민에게 다양한 지재권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융·복합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시행이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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