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필요"

입력 2014-10-14 17:42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별도의 중간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8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과 일치하지만, 중간저장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원전 부지 내에는 안 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내부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위원회에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요청서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활용 및 재처리', '최종처분', '사용후핵연료 관리 로드맵'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임시저장은 원전 운영 중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하며, 중간저장은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영구처분하기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재활용 및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연료 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거나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종 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영구처분을 의미한다.

원자력학회는 "현재 원전에서의 임시저장은 저장시설의 남은 공간이 충분하지않아 2024년 한빛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저장 용량이 포화될 것"이라며 "임시저장은원전 해체 시점까지만 가능하며, 최종 처분장을 확보하기 전 관리를 위해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기 위한 부지 조사와 확보, 인허가, 건설까지는 최소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 인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해체 시점을 고려할 때 발전소 내에 장기간 임시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발전소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원자로 운전의 안전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중간저장 시설 부지로 주변 대기환경에 장해가 없고 견고한 암반지대를 가진 해안지역을 제안했다.

이어 국내에서 개발중인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재활용과 연계하려면 법적 근거와 관련 체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고 한계를 명확히 했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장기 관리 방안은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최적의 정책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우선 시급한 중간저장 문제에 초점을 맞추되,장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처분장 확보 일정을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질과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검토 그룹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새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자력학회의 의견과 달리 중간저장 시설을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전국의 원전 부지 내에 분산형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자문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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