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위반사범 기소율 5% 불과…기소중지율 20% 상회

입력 2014-10-21 15:39  

박민식 의원 "특허사건 중점 수사기관 설립 필요"

특허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강해졌으나 기소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적발된 특허법 위반사범 4천113명 가운데 실제 기소된 경우는 5.0%인 206명에 그쳤다.

증거 불충분 등에 따른 무혐의(1천348명, 32.8%) 처분을 포함해 60.2%(2천475명)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같이 불기소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특허법위반죄가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또 특허권 침해 여부는 특허무효심결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확정돼야만 최종판단할 수 있다는 한계로 기소 중지율도 24.3%(998명)나 됐다.

박 의원은 "특허 사건이 대부분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기소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검찰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특허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로서는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아쉬움이 없도록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특허·지식재산권 사건 중점청 설립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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