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회용 교통카드·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 발행

입력 2014-11-05 11:16  

코레일 운영 광역전철 전 역사서…소득공제 혜택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전철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 승차권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5일부터 전철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와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운영 전철역 자동발매기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된다.

발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구입금액이며, 동시에 여러 장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발급된다.

1회권과 함께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 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게 된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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