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부지 사용률 40% 높여
접도구역과 고속도로 비탈면 때문에 사업부지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공주시 소재 한 중소기업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주시 신관공공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에서 ㈜세종, 도로공사, 공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세종이 제기한 사업부지 조성 민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세종은 공주시 쌍신동 일대에 19만㎡ 규모의 중고차 재활용 관련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도 폭20m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지 조성길이 막히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부득이 비탈면 정상부터 아래로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식으로 개발할 때보다 사용 가능 부지가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과 협의해 일부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접도구역과 비탈면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해당 기업의 사정을 설명해 승인을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세종은 산업용지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공주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시는 관련 법령에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도로공사는 안전대책 충족을 전제로 평면식 개발을 위한도로구역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원 해결은 권익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대화와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접도구역과 고속도로 비탈면 때문에 사업부지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공주시 소재 한 중소기업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주시 신관공공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에서 ㈜세종, 도로공사, 공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세종이 제기한 사업부지 조성 민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세종은 공주시 쌍신동 일대에 19만㎡ 규모의 중고차 재활용 관련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도 폭20m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지 조성길이 막히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부득이 비탈면 정상부터 아래로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식으로 개발할 때보다 사용 가능 부지가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과 협의해 일부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접도구역과 비탈면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해당 기업의 사정을 설명해 승인을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세종은 산업용지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공주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시는 관련 법령에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도로공사는 안전대책 충족을 전제로 평면식 개발을 위한도로구역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원 해결은 권익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대화와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