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자문과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을하게 된다.
특히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선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02-2183-5894)로 연락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자문과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을하게 된다.
특히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선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02-2183-5894)로 연락하면 된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