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제대로 이행"(종합)

입력 2014-12-19 15:36  

<<데니스 플로리 IAEA 사무차장 기자회견 내용 등 추가>>"원자력 사업자 안전문화 감독·통합경영시스템 등 마련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4년 전 내린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IAEA는 1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란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제도·역량·활동을 종합적으로검토,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세계 49개국에서 60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를 받은 것은 2011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IAEA IRRS 검토단은 2011년 IAEA가 제시한 22개 권고 및 제안사항 가운데 21개항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립적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개선한 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한 점,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개정법안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인허가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허가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게오르그 슈바츠 IRRS 검토단장은 "IRRS 수검을 받는 세계 여러나라들 중 후속점검에서 이렇게 많은 권고사항들이 해결된 적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도출된 교훈을 적용함으로써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IAEA는 이와 함께 방사선원,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 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를 새로 검토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과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등을 방문해 현장 규제활동을 살펴봤다.

올해 신규 우수사례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방사선원 실시간위치 추적 시스템'(RADLOT) 및 원자력 안전과 안보 분야가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해관리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개선사항으로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및 통합경영시스템을마련하고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실시할 것, 비원자력시설 종사자와 환자·대중에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 피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최신 국제 안전기준을 규제 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 노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8개의 권고·제안사항을 제시했다.

데니스 플로리 IAEA 사무차장은 "IAEA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이라며 "규제가 진흥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만 원자력 안전 문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한국이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IAEA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하게 되며, 원안위는 IAEA에서 권고·제안한 개선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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