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5-01-01 12:00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1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권리화지원을 올해부터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모전에서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 지원 벤처기업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련 출원 등에 제공하는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에 '굿 디자인(GD)'으로 선정된 디자인이 추가된다.

제3자가 실시 중인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수출 관련 출원 등의 경우에 할 수있었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출원한 경우도 포함돼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으로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 대상을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한다.

◇ 국외에서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개인 등 예비창업자까지 확대된다.

중국 등 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모조품에 대한 대응전략, 수출 상품 이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에서 현지 활동 중인 상표 브로커를 상시 감시해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한다.

◇ 출원인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때 내는 1만원의 등록비용 중 70%를 지원해 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연구노트나 논문으로도 출원할 수 있게 형식요건이 완화된다.

특허 출원 시에만 가능했던 공지 예외주장을 앞으로는 특허 등록 전까지 가능해지며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시까지만 가능했으나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하도록바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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