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프로그램 관련자 외 상표 선점 안 돼>

입력 2015-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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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유명 방송 프로그램 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할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특허청 예규)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의 상표를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가 본방송이 방영되기 전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A씨가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해 등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 드라마나 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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