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금 납부않고 유용한 기업대표 입건

입력 2015-01-07 13:50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지 않고 유용한 혐의(국민연금법 위반)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P(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K(여·25)씨의 16개월분 연금보험료 89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서 공단에는 내지 않는 등 2012년 7월부터 2014년10월까지 23명의 근로자 28개월분 보험료 9천77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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