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시설개선자금 5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 및 조리장, 객실, 간판, 화장실 개선 등이다.
지원액은 업소당 1천만∼2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사업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낸 뒤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최원석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이 위생수준을 개선할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042-270-4872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 및 조리장, 객실, 간판, 화장실 개선 등이다.
지원액은 업소당 1천만∼2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사업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낸 뒤 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최원석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이 위생수준을 개선할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042-270-4872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