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철회하라"

입력 2015-02-16 17:34  

"변호사·특허청 출신자 과다한 혜택 부여" 주장

대한변리사회는 16일 "정부는 최근 특허청이 재입법 예고한 '변리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허청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않고 무리한 재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변리사회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이같이 밝혔다.

변리사회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난 11일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처리한 특허청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변호사와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2012년 법률시장 개방 등의 이유로 50년 만에 '변리사법 전부개정'을추진, 2013년 9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변리사회는 "당시 이 법안은 변리사는 물론 이해관계 기관들의 반대에도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특허청이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1년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입법예고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애초 안을 더욱 퇴보시켜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재입법예고 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변호사나 특허청 출신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단체인 변리사회의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등을위해 주어졌던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광고 규제 등은모두 삭제되고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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