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처리기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비용절감"

입력 2015-03-02 12:00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발표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판 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심판 처리기간을 1개월 단축하면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약1천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특허는 1.2개월(10.6→9.4개월), 상표·디자인은 1.8개월(9.1→7.3개월) 단축됐으므로 특허에서 약 1천775억원, 상표에서 약 1천507억원, 디자인에서 약 1천604억원 등 총 4천886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이 된다.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은 특허와 상표의 경우 심판 처리기간이 6∼7개월, 디자인은 5∼6개월일 때 가장 높아 처리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는 9개월 이상, 상표와 디자인은 7개월 이상부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장기간의 심판처리로 인한 권리화 지연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비용, 더 나아가 국가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거시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심판 처리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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