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상표분야 선진 5개국의 상품 명칭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oami.europa.eu/ec2/tm5)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이들 빅5 국가 특허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약 1만5천개의 상품명칭과 상품류 구분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곳에서 검색된 상품 명칭과 상품류 구분에 따라 빅5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면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다거나 상품류 구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실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해외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 명칭및 상품류 구분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2013년 25.3%, 지난해 상반기 17.1%에 달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가마다 상품 명칭과 상품류 구분이 달라 해외출원시 애로가 많았다"며 "상표분야 빅5 국가에 출원하려는 기업은 이번에개통된 웹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사이트에는 이들 빅5 국가 특허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약 1만5천개의 상품명칭과 상품류 구분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곳에서 검색된 상품 명칭과 상품류 구분에 따라 빅5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면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다거나 상품류 구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실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해외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 명칭및 상품류 구분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2013년 25.3%, 지난해 상반기 17.1%에 달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가마다 상품 명칭과 상품류 구분이 달라 해외출원시 애로가 많았다"며 "상표분야 빅5 국가에 출원하려는 기업은 이번에개통된 웹사이트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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