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에 직원·가족 주민번호 제출요구 논란

입력 2015-03-26 10:09  

공공연구노조 "미래부 장관·3개 연구원장 등 고발 예정"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감사 등을 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직계가족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직원 1만5천여명과 가족 3만5천여명 등 모두 5만여명의 이름 및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허나 첨단기술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기술료를 착복한 사례를 감사하겠다는취지다.

이와 관련해 공공연구노조가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출연연은 가족 정보는 제외하고 임직원 정보만 미래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직원 420명·가족 1천명), 한국전기연구원(임직원420명·가족 1천명), 안전성평가연구소(임직원 400명·가족 1천명) 등 3개 출연연은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소속 임직원과 가족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공연구노동조합은 밝혔다.

이들 기관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해 수집한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연구노조는 미래부가 출연연 직원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까지들춰보겠다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의 권한이고, 수사 권한이라고 해도영장 없이 해당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미래부에 건넨 출연연도 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기관(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이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미래부장관과 감사 관련 공무원 4명, 3개 연구기관장, 법인인 미래부, 3개 연구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의 첨단기술이 가족 명의로 유출되는사례가 있어 연구·기술직 직원과 이들 가족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했고, 이미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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