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분쟁 대응을 돕기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과 현안 중심 모듈형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컨설팅,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 대응 지원 등이다.
1차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을 참고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71∼8)로 문의하면 된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원 내용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과 현안 중심 모듈형 컨설팅, K-브랜드 보호 컨설팅,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 대응 지원 등이다.
1차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을 참고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7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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