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도권전철10개 노선에서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뿐만아니라 코레일 직원, 전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363명이 참여한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적발 때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뿐만아니라 코레일 직원, 전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363명이 참여한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적발 때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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