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세금체납후 폐차차량 고철대금 압류

입력 2015-04-21 10:10  

충남 당진시는 내달부터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폐차 후 받는 차량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자동차관리법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지만,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령초과기간까지 운행한 뒤, 폐차해 폐차장으로부터 25만∼100만원의 고철대금까지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 내 폐차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차량이 차령초과 후 말소하려 할 경우 고철대금을 압류해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 부동산 등의 압류, 고액체납자 중심의 체납독려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폐차대금 압류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히 징수되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현재 당진시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52억원에달해 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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