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세 100% 인상 효과 '톡톡'

입력 2015-05-07 09:42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올해부터 100% 인상되면서 충남도가 올해 들어 거둔 화력발전세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소들로부터 모두 99억8천900만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

지역별로는 당진시가 37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억3천800만원, 태안군 29억4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분 화력발전세를 징수한 1월이 15억5천400만원, 2월 29억5천500만원, 3월 27억1천900만원, 4월 27억6천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징수액이 331억여원으로 작년보다 171억여원이 늘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수한 화력발전세는 모두 160억2천만원이었다.

10월에 18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월에는 9억2천10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당진 61억2천300만원, 보령 50억5천만원, 태안 44억6천200만원 등이었다.

도는 화력발전세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발전소 인근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세는 전국 화력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도가 2007년부터 과세 제안을통해 입법을 추진해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세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이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서 조달한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조4천285억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6조4천781억원에 그쳤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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