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국 특허 빨리 받고 심사비용 일부도 면제

입력 2015-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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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심사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체결했다.

협력심사가 이뤄지면 양국에 같은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양국 특허청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심사하게 된다.

양국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있고 우선심사로 조기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협력심사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최대 4천 달러의 우선심사 신청료도 면제해 주기로 해 미국 특허를획득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미국은 전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곳이라는 점에서 협력심사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선점과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심사 신청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게재될 예정이며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4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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