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특허 권리관계 변경신고 등 철회 가능

입력 2015-06-16 12:00  

특허청은 다음 달부터 특허출원시 낸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 반환'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출원 관련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제출한 뒤 출원인이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출원한 특허를 기업 등에 양도하기 위해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이를 철회할 수 없어 권리는 양도되고 출원인이 명의를 돌려놓으려면 다시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 없이 서류반환 신청서를 내면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돌려받을수 있다.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해야 하고 아직은 특허와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만 한정된다.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출원서류 등 반환제도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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