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 개시
충남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사망신고와동시에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의 하나로, 그동안 사망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은 지적관청을 일일이 방문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망 신고와 함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 지적부서에서사망자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나머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지적부서를 일일이 찾아 재산을 확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w@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충남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사망신고와동시에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의 하나로, 그동안 사망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은 지적관청을 일일이 방문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사망 신고와 함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 지적부서에서사망자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나머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지적부서를 일일이 찾아 재산을 확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w@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