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농성을 한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노행남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원 김모씨 등 8명이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4월 5일 철도공사 측의 인사교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차량 검수 등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모씨는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4월 9일부터 20여일 동안 서울차량사업소 내 조명철탑에서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직위해제됐다.
철도공사는 김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유씨에 대해서는 '철탑농성 및 업무거부'를 각각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조원들의 행위를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없어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제공 거부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철도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한 뒤 "노조원의 철탑농성 기간에 철도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행위가 철도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철도공사가 2010년 2월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인사상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를 확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의 집단동의 없이이뤄진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jkh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지법 제11민사부(노행남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원 김모씨 등 8명이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4월 5일 철도공사 측의 인사교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차량 검수 등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모씨는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4월 9일부터 20여일 동안 서울차량사업소 내 조명철탑에서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직위해제됐다.
철도공사는 김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유씨에 대해서는 '철탑농성 및 업무거부'를 각각 직위해제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조원들의 행위를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없어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제공 거부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철도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한 뒤 "노조원의 철탑농성 기간에 철도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행위가 철도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철도공사가 2010년 2월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 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인사상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를 확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의 집단동의 없이이뤄진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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