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특허 막고 공유특허 활용 촉진'…특허법 개정안

입력 2015-07-08 12:01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사유를 제출하면 하자 특허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게된다.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취득한 특허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 특허를 막기 위한 특허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활용 촉진,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 등이 골자다.

우선 특허취소신청제와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등록 전후 과정에서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하자를 확인해 특허등록을 취소한다.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하면 법원 소송과정은 특허청이 책임진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특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넘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지분양도 등)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년 공유특허가 늘어나지만,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있게 하는 무등록 통상실시권 보호제도도 도입된다.

상대적 특허 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과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이뤄진다.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특허분쟁이 늦어지는 것도 막는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되면 변론이 끝난 날까지만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되 대법원 단계에서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안은 특허검증 강화, 공유특허 기술이전 촉진등이 골자"라며 "특허품질을 높여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막고, 특허기술의 활용을촉진해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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