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새마을금고, 30억여원 대출사기 피해

입력 2015-07-17 10:32  

경찰, 개명 땅문서 사기 공범 여부 수사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가 토지 전문 사기꾼으로부터 30여억원을 사기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A(79)씨는 원래 땅주인 B(76·천안시동남구)씨와 똑같이 이름을 바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감정가 96억원상당의 B씨 땅 9천900㎡를 가로챘다.

A씨는 땅을 전남의 한 부동산투자 전문법인에 매각했고, 법인은 그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3억원, 목포의 2금융권에서 3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8일 A씨와 부동산 법인을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기 용의자 A씨가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며 위조한초본을 갖고 구청을 찾아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자료 일치작업을 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A씨 단독으로 벌이기에는 공문서 위조 등 어려움이많았을 것"이라며 "A씨 이외에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기조직이나 새마을금고 관계자등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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