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SW 온라인 유통도 특허로 보호해야"

입력 2015-07-24 09:52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시대의 소프트웨어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허법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SW 특허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도 온라인 시대에 맞게 특허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SW 특허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CD로 담아서 유통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특허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보완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을 반영하려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 토론자로 김관식 한남대 교수,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장영호 마크애니 법무팀장이 나섰고, 반대 측 토론자로는 남희섭 오픈넷 이사, 정진근 강원대 교수,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허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영세 소프트웨어 기업의 64%가 특허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2%에 불과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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