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된가운데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오는 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과 상·하수도 요금 조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매년 조정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은 14.5%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소매가인 1메가줄 당 1.9923원을 2.2823원으로 올린다.
기본요금도 매달 780원에서 820원으로 40원 오른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5일부터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1월부터 2단계에 걸쳐 8.58% 인상된다. 2011년 10월 이후 4년여만이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사용량을 20t으로 봤을 때 현재 20t당 8천860원이 내년에는 9천460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1만60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맞출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하다.
가정용 20t 기준 현재 5천100원인 하수도 요금도 내년 5천600원, 2017년 6천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당국은 "하수도 요금의 경우 도심지 정화조 철거(1천457억9천100만원)와 원도심지역 오수·우수 분리 사업(831억400만원)을 진행하면서 2033년까지 매년 240억원을상환해야 한다"며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한번에 올리기 어려워 단계별로 인상하는방안을 추진한다"며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올리려 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취소되면서 한 달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대전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이 교통카드 1천100원(현금1천200원)에서 1천250원(현금 1천400원)으로 150원(13.6%) 인상됐다.
택시도 이달부터 시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면서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갈 경우 요금이 오르게 됐다. 기본운임(2㎞ 2천800원), 거리운임(140m 100원), 시간운임(34초 100원)은 그대로지만, 할증 운임 가운데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20%와 영업 구역 외 할증 20%를 복합 적용한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시는 오는 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과 상·하수도 요금 조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매년 조정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은 14.5%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소매가인 1메가줄 당 1.9923원을 2.2823원으로 올린다.
기본요금도 매달 780원에서 820원으로 40원 오른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5일부터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1월부터 2단계에 걸쳐 8.58% 인상된다. 2011년 10월 이후 4년여만이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사용량을 20t으로 봤을 때 현재 20t당 8천860원이 내년에는 9천460원으로 오르고, 2017년에는 1만60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맞출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9%에 불과하다.
가정용 20t 기준 현재 5천100원인 하수도 요금도 내년 5천600원, 2017년 6천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당국은 "하수도 요금의 경우 도심지 정화조 철거(1천457억9천100만원)와 원도심지역 오수·우수 분리 사업(831억400만원)을 진행하면서 2033년까지 매년 240억원을상환해야 한다"며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한번에 올리기 어려워 단계별로 인상하는방안을 추진한다"며 "도시가스요금은 지난달 올리려 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취소되면서 한 달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대전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이 교통카드 1천100원(현금1천200원)에서 1천250원(현금 1천400원)으로 150원(13.6%) 인상됐다.
택시도 이달부터 시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면서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갈 경우 요금이 오르게 됐다. 기본운임(2㎞ 2천800원), 거리운임(140m 100원), 시간운임(34초 100원)은 그대로지만, 할증 운임 가운데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20%와 영업 구역 외 할증 20%를 복합 적용한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