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터빈 덮개는 건축물일까 아닐까

입력 2015-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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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시화조력발전소 취득세 46억원 불복 청구

국내에서는 처음 건설된 시화조력발전소의 터빈(수차)을 둘러싼 콘크리트 덮개는 별도 건축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발전소 일부일까.

이 물음을 두고 경기도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시화조력발전소 발전설비 덮개에 대한지방세 46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발전설비 덮개를 개별 건축물로 보고 전체사업비 975억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덮개는 조력발전소 수차 10개를 덮는 구조물(193mx61mx34m)과 연결구조물(27mx97mx28m) 등 2개 구조로 돼 있는 대형 콘크리트 시설이다.

해수면에 닿아 있는 수차와 그 주변에 있는 복잡한 발전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한다.

안산시는 이 덮개가 기둥과 벽면, 지붕이 있다는 근거로 별도의 건축물이라는판단을 내렸고, 최근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구조물에 과세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생각은 다르다.

발전설비 덮개는 조력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시설로 과세 대상이아닌 발전시설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력발전소의 댐 시설을 모두 발전설비로 판단해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조력발전소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11년 발전소 준공과 함께 별도로 해당 구조물을 지자체에 신고하지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청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사 한 관계자는 "조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건설되면서 기존 사례가 없다보니 해석에 차이가 생겼다"며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시설에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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