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세는 중일전쟁 군비충당 노린 일제 잔재"

입력 2015-08-28 14:11  

호서대 조상우 교수 골프문화포럼서 주장…'고령자 배려해야'

񟬂년 4월 일본은 다른 증세 법안들과 함께조선 경마장, 무도장, 마작장, 당구장, 스케이트장, 골프장에 입장세(입장료의 5%)를 신설해 과세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증세한 세금 80%는 중일전쟁 군사비에 편입하고, 나머지 20%는 조선총독부 회계상 추가 예산으로 편성했다.' 조상우 호서대 교수(골프학과)는 2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골프문화포럼 학술세미나 토론에서 그린피에 포함돼 징수되는 골프장 입장세는 일제 잔재로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복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할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대부분은 연금이나 노후자금 등으로 생활, 골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여가활동 가운데 가장 먼저 정리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하고 것처럼 체육시설인 골프장도 은퇴자 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때 제주 오라, 제주CC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9만4천원인 입장료를 7만4천원으로 21.3%(2만원) 할인하고 양지파인, 태영, 렉스필드,88CC 등도 경로우대제를 도입해 만 70세 이상 내장객에게 준회원대우 혜택을 부여했지만 8월 현재 400여개가 넘는 국내 골프장 가운데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찾기가 어렵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골프장도 이익을 내야 하는 만큼 고령자 우대제도를 강제할 수 없겠지만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만2천원과 교육세 3천600원, 농어촌특별세 3천600원, 부가가치세 1천920원, 체육진흥기금 3천원 등 모두 2만4천120원을 징수하는데, 한국과일본만 정부가 그린피에 포함해 입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상우 교수는 "일제의 군비 충당을 목적으로 시작된 골프장 입장세는 미 군정청에 의해 '유흥음식세 및 입장세령'으로 둔갑해 징수되고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입장세법', 1977년 '특별소비세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로 잇따라 명칭이 변경되며 지금에 이른 만큼 광복 70주년을 즈음해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잔재"라고 강조했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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