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간담회와 관련, "대전시의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간담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는 공무원 출신 '관피아' 논란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시절 자녀 취업 특혜와 인사개입 비리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주로 후보자 해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의문도 제기됐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간담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아닌 의회훈령으로 제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장이 언제든지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기 간사는 "대전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의지를 가져야한다"며 "논란과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되길 요구하는 시민목소리에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단체는 이날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는 공무원 출신 '관피아' 논란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시절 자녀 취업 특혜와 인사개입 비리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주로 후보자 해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의문도 제기됐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간담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아닌 의회훈령으로 제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장이 언제든지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기 간사는 "대전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의지를 가져야한다"며 "논란과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되길 요구하는 시민목소리에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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