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돕는다

입력 2015-09-08 10:19  

조달청은 8일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이 부도·파산·폐업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매년 조달물품의 30%를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기업 6천15곳 중 중소기업이 98.7%를 차지한다.

종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게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를 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1건도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존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은 제재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해 공정한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계약 상대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기업도 다시 한 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해 재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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