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 산의 면적이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포함)이 2005년 1천472명에서 지난해 4천44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면적은 같은 기간 4천593ha에서 1만319ha로 2.24배 증가했고, 지난해 외국인 소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39배 증가했고, 소유 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지난해 99ha로 99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는 경기도가 1천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650명, 강원 523명, 충남 476명, 전남 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260명, 경남 241명, 충북 232명, 인천 155명, 전북 148명, 서울 81명, 울산 39명, 대구 37명, 부산과 세종 각각 33명, 광주 18명, 대전 15명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 2천513ha, 강원 1천353ha, 전남 1천156ha, 경남 1천82ha, 경북1천42ha 등의 순이었다.
2012∼2014년 3년간 외국인의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로 13건, 2.59ha였다.
전용된 산지의 용도는 공장 5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과 제조업소, 개간, 진입로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같이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과 이용실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매년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증가함에도 산림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산지 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에 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산지 70%에 대한 관광휴양시설 허용 등 투자 활성화에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산지 소유목적,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을 소유한 외국인(외국공공기관포함)이 2005년 1천472명에서 지난해 4천44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면적은 같은 기간 4천593ha에서 1만319ha로 2.24배 증가했고, 지난해 외국인 소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35.6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산주는 울산시가 2005년 1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39배 증가했고, 소유 면적도 울산이 2005년 1ha에서 지난해 99ha로 99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주는 경기도가 1천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650명, 강원 523명, 충남 476명, 전남 3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260명, 경남 241명, 충북 232명, 인천 155명, 전북 148명, 서울 81명, 울산 39명, 대구 37명, 부산과 세종 각각 33명, 광주 18명, 대전 15명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기 2천513ha, 강원 1천353ha, 전남 1천156ha, 경남 1천82ha, 경북1천42ha 등의 순이었다.
2012∼2014년 3년간 외국인의 산지전용 현황에 따르면,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로 13건, 2.59ha였다.
전용된 산지의 용도는 공장 5건, 단독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과 제조업소, 개간, 진입로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같이 매년 우리나라 산의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외국인 소유주의 증감 사유 및 변동 세부내역 파악과 이용실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매년 외국인 소유주와 소유면적이 증가함에도 산림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변동 세부내역 파악은 물론 산지 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에 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산지 70%에 대한 관광휴양시설 허용 등 투자 활성화에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산지 소유목적,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직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