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기획재정부는 산림사업 투자 활성화와임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하고, 8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정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 등 4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 산양삼 생산(현행 3.0%→2.5%) ▲ 단기산림 소득지원(현행 3.0%→2.5%) ▲ 조림용 묘목생산(현행 3.0%→2.5%) ▲ 임업기계화(현행 4.0%→3.
0%)다.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1만7천여명도 같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14개 사업에대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있도록 했다.
변동금리 적용은 산양삼 생산,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 가공시설 등 14개 사업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변경을 위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4개 사업에 대한 고정금리 인하와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으로 연간 8억1천500만∼20억9천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정금리 인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임업인 대상 3개, 사업자 대상 1개 등 4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 산양삼 생산(현행 3.0%→2.5%) ▲ 단기산림 소득지원(현행 3.0%→2.5%) ▲ 조림용 묘목생산(현행 3.0%→2.5%) ▲ 임업기계화(현행 4.0%→3.
0%)다.
신규 대출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임업인 1만7천여명도 같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14개 사업에대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해,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있도록 했다.
변동금리 적용은 산양삼 생산,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 가공시설 등 14개 사업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변경을 위해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윤차규 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4개 사업에 대한 고정금리 인하와 14개 사업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으로 연간 8억1천500만∼20억9천300만원 수준의 임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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