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개선(안), 대부분 도 줄고 경기도만 증가

입력 2015-09-16 11:00  

강원·전남·경북 '격감'…부산·인천·대구·광주 증액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충남도의 교부세가 137억원 감액되는 등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도의 피해가 큰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충남도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조8천16억원에서 2조7천889억원으로 127억원 줄어든다.

강원도는 601억원, 전남도 476억원, 경북도 437억원, 충북도 265억원, 경남도 156억원, 전북도 69억원 등 인구가 적은 지방 여러 도의 교부세가 줄어든다.

도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2조6천367억원에서 2조7천89억원으로 722억원을 더 받게 된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원, 인천시 280억원, 대구시 227억원, 광주시 208억원, 대전시 152억원, 울산시 140억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원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12억원 줄어드는 등 도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차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조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책원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수평적·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으로, 인구 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으로 늘려주는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도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초 예정된 7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kjw@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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