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전 조기지급

입력 2015-09-17 10:27  

조달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8곳, 1조4천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금지급을 위한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연휴 전에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 해당 금액이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함께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해당 공사의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사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현장 게시판이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대금지급 및 확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이 개발해 각 기관에서 무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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