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 도입된 '기회균등 전형'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국내 4대 과기원(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과기원의 올해 정원 외 기회균등 전형 비율은 한국과기원 3.3%, 울산과기원 5.1%, 광주과기원 5.5%에 그쳤다.
대구경북과기원은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정원 외 기회균등 전형 비율(2∼5%)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시립대(2015년 수시모집 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우 의원은 "4대 과기원이 사회적으로 소외됐지만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한국가인재로 육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인재로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에는 대학이 모집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1%이내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국내 4대 과기원(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과기원의 올해 정원 외 기회균등 전형 비율은 한국과기원 3.3%, 울산과기원 5.1%, 광주과기원 5.5%에 그쳤다.
대구경북과기원은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정원 외 기회균등 전형 비율(2∼5%)과 비슷한 수준이고, 서울시립대(2015년 수시모집 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우 의원은 "4대 과기원이 사회적으로 소외됐지만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한국가인재로 육성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인재로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에는 대학이 모집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1%이내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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