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부지 소유권 찾으면 개발 재추진

입력 2015-09-21 13:59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투입된 부지소유권을 모두 회복하게 되면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 부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소송과 병행해 개발계획 등 토지활용방안을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코레일이 부채감축을 위해 용산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2013년 2월 3조9천억원으로 나온 감정가로는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처럼재차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을 올린 뒤 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사가 2007년 용산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에게 8조원에 매각하기 직전 장부가는 8천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과거 사업실패 요인 중 하나는 자기자본율이 3.8%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려다 유동성 부족에 몰린 것"이라며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자기자본율을 10% 이상 확보해 시작하든지, 삼성동 한전부지의 성공사례처럼 우량사업자를 찾아 고가에 통째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은 51만8천692㎡이며, 이중 코레일 부지는 68.7%인 35만6천316.7㎡다.

총사업비는 30조5천억원으로 자본금 1조1천500억원(자기자본율 3.8%) 중 코레일출자금은 25%인 2천875억원이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사업이 좌초된 뒤 사업부지로 매각했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토지대금으로 받은 2조4천100억원을 돌려주고 공사부지의 39%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61%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업 시행자(PFV)가 '사업협약 해제의 책임이철도공사 측에 있다'며 반환을 거부해 PFV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1심 판결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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